「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붙임참조
3. 예고기간: 2024. 8. 29. ~ 2024. 9. 19.(21일간)
4. 게재방법: 영도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