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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남동구 공고 제2024-1616호(2024. 8. 29.)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행정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950회
1.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 공고기간:  2024. 08. 29. ~ 09.18. [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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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