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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901호(2024. 8. 29.)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경제정책국 경제정책과 | 조회수 : 2,343회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기간: 2024. 8. 29. ~ 9. 20.(22일간)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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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