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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동구 공고 제2024-905호(2024. 8. 29.)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조회수 : 907회
「울산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8. 29. ~ 9. 19.(21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3. 내      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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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