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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66호(2024. 8. 29.)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환경보건안전과 | 조회수 : 1,001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66호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20385호, 2024.3.19 공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전원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등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조정·재정·중재위원회 개의·의결·회의소집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분과위원회 및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안건 회부절차 신설(안 제7조)
 사. 공시송달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이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환경보건안전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3552, 팩스 : 031-8008- 3549, 전자메일 : hongwithlove@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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