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 – 67호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 시행규칙을 존속할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 규칙을 폐지함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조사담당관, 주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031-8008-4910, 팩스:031-8008-2059, 전자메일 tpdnjf6@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