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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4-1675호(2024. 8. 29.)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홍보담당관 | 조회수 : 2,291회
1.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8. 29.(목) ~ 9. 19.(목) / 21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