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8. 29. ~ 9. 19. (21일간)
나.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9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자치행정과
о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о 전 화: 031-345-2142
о 팩 스: 031-345-2589 (※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о 이메일: muse0323@korea.kr (※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