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4. 8. 29. ~ 2024. 9. 18.(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9월 18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용인시장(산림과장)
1)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산림과
2) 전 화 : 031-324-3354
3) 팩 스 : 031-324-3779
4) 전자메일 : alsdn190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