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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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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평창군 공고 제2024-4호(2024. 8. 29.)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1,939회
〈 조례안 : 제23조 제1항 별표 1〉
가. 누진제 개편
1) 가정용(6단계 ⇒ 3단계) 축소
2) 일반용(4단계 ⇒ 3단계) 축소
3) 욕탕용(4단계 ⇒ 1단계) 축소
4) 산업용(1단계 ⇒ 1단계) 동일
나. 상수도 요금 조정
1) 2025년 25% 인상(모든 업종)
2) 2026년 25% 인상(모든 업종)
3) 2027년 25% 인상(모든 업종)
※ 누진제도 :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 적용.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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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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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