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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1514호(2024. 8. 29.)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농업경제건설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902회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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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