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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입법예고 기간 수정)


  • 김천시 공고 제2024-1969호(2024. 8. 29.)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복지기획과 | 조회수 : 2,323회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8. 29. ~ 2024. 9. 20.(22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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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