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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4-854호(2024. 8. 27.)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건설새마을과 | 조회수 : 1,910회
「청송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8. 27. ~ 9. 16.(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홈페이지, 군 공보
다.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청송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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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