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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2411호(2024. 8. 29.)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 조회수 : 2,175회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4. 8. 29. ~ 9.19.(21일간)
3. 예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게재
4. 예 고 내 용 : 개정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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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