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9. 2.(월) ~ 9. 23.(월) 21일간
3. 방 법 :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