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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4-552호(2024. 9. 2.)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공항도시개발과 | 조회수 : 873회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나. 게재기간 : 2024. 9. 2.(월) ~ 9. 23.(월) / 21일간
   다. 게재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붙임   1.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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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