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나. 게재기간 : 2024. 9. 2.(월) ~ 9. 23.(월) / 21일간
다. 게재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붙임 1.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