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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1771호(2024. 9. 2.)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세무1과 | 조회수 : 2,261회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9. 2.~2024. 9. 23.(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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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