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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1779호(2024. 9. 2.)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행정문화국 총무과 | 조회수 : 2,319회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9. 2. ~ 2024. 9. 23. (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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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