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9. 2. ~ 2024. 9. 23. (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