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100
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
『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대전광역시장
1. 취 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고자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안」을 충청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하고자 함
2. 내 용 : 충청지방정부연합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예고기간 : 2024. 9. 2. (월) ~ 2024. 9. 23.(월) (21일)
4. 의견제출
본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첨부된 의견서 양식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2024년 9월 23일(월)까지 대전광역시장 (참조:균형발전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Mail 제출(0000@korea.kr)
나.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제출의견
※ 이 예고안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제출기관 : 대전광역시 균형발전과 균형발전담당
ㆍ전 화 : 042-270-3521 / 팩 스 : 042-270-3519
ㆍ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균형발전과
5.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균형발전과(☎042-270-3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