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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1096호(2024. 9. 2.)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보건소 보건과 | 조회수 : 2,331회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9.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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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