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5008호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사용방법 및 사용료, 사용자의 행위제한, 관리·운영위탁 등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사용허가와 취소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와 감면, 반환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자의 행위 제한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규정함(안 제11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반려동물과장,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1-2, 전화 : 031-8030-4482, 팩스 : 031-8008-6219, 전자메일 : soongeun@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