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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70호(2024. 9. 2.)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 | 조회수 : 887회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서관의 개관 준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나. 독서저변 확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세부적인 내용 규정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에 위임된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 3 및 제14조의 3 신설) 
 나.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독서활동에 대한 지원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26조 및 제26조의2 신설)
 다.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신설)
 라. 위탁 규정을 마련함(안 제29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이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도서관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837, 팩스 : 031-8008-4569, 전자메일 : cokie@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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