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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4-2288호(2024. 9. 2.)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농업환경국 식품안전과 | 조회수 : 2,002회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9. 2. ~ 2024. 9. 23. (21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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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