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 예고를 붙임과 같이 우리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게재내용
1. 입법예고 기간 : 2024. 9. 2. ~ 2024. 9. 23. (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전송 후 전화통지),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