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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4-2326호(2024. 9. 2.)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행정자치국 세정과 | 조회수 : 683회
「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간 : 2024. 9. 2. ~ 2024. 9. 23. (21일간)
  - 방법 : 시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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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