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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4-2331호(2024. 9. 2.)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기획경제국 예산법무과 | 조회수 : 2,042회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4. 9. 2. ~ 9. 23.(21일간)
  ㅇ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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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