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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4-1263호(2024. 9. 2.)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079회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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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