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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시민의상조례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4-1264호(2024. 9. 2.)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786회
목포시시민의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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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