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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1012호(2024. 9. 2.)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도시교통과 | 조회수 : 2,140회
「봉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봉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9. 2.(월) ~ 2024. 9. 23.(월) [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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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