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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1408호(2024. 9. 1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954회
「고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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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