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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4-1968호(2024. 9. 2.)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025회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9. 2. ~ 9. 23.(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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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