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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4-1969호(2024. 9. 2.)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 조회수 : 2,040회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4. 9. 2. ~ 2024. 9. 20.(18일간)
  2. 방  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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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