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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57호(2024. 9. 2.)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681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98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장학금 선발 대상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새마을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대상 제한 규정 일부 삭제 (안 제3조제2항)
  나. 지급정지 및 환수 규정 일부 삭제(안 제9조제1항및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 450-7155, FAX: 411-1712, E-mail : tan031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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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