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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58호(2024. 9. 2.)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118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98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장학금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신청 시 제출 서류 정비(안 제2조)
   나. 그 밖의 별지 서식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 450-7155, FAX: 411-1712, E-mail : tan031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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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