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교육도서관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o 법적근거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
o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o 예고 기간 : 2024. 9. 2. ~ 2024. 9. 22.(20일간)
o 예고 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o 입법예고 및 제정안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1부.
4.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