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 예고 기간까지 광산구 청소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4. 9. 02. ~ 9. 22.(20일간)
-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 붙임 참조
붙임 1.「광주광역시 광산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광주광역시 광산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