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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71호(2024. 9. 3.)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기획과 | 조회수 : 771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71호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개정 시행('24.7.17.)에 따라 시·도에 재난방송협의회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므로 협의회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기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안전기획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8406, 팩스 : 031-8008-8496, 전자메일 : vocajuniors@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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