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2.(월) ~ 2024. 9. 23.(월)[21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