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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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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24-1272호(2024. 9. 2.)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경제환경국 경제과 | 조회수 : 1,961회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 기간: 2024. 9. 2.~ 9. 23.(20일 이상)
3. 의견제출 및 문의: 진천군청 경제과 (043-539-3335)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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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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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