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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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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보령시 공고 제2024-1539호(2024. 9. 2.)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844회
「보령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4. 9. 2.(월) ~ 2024. 9. 23.(월)[21일간]
○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 개정내용: 붙임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공고문(보령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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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수정안) 전결대상사무(제4조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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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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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