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번호: 서산시 공고 제2024-2055호
2. 예고기간: 2024. 9. 2. ~ 9. 7. (5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4.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