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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4-635호(2024. 9. 2.)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820회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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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