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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4-1575호(2024. 9. 2.)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 조회수 : 1,872회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부서에서는 2024.9.23.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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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