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체제전환’ 정책에 따라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정비하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관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및 관련 조항 전반의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문화유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문화유산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4층
- 전화 : 053-803-3754, FAX : 053-220-3754
- 전자우편 : tls83@korea.kr
4.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 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유산과(전화 053-803-3754, 팩스 053-220-3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