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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857호(2024. 8. 30.)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보건소 보건과 | 조회수 : 891회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요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8. 30. ~ 9.19. (20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다.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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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