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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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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고 제2024-858호(2024. 8. 30.)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행정안전국 혁신사업홍보과 | 조회수 : 2,226회
「대구광역시 중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8. 30.~9. 19.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중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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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