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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1267호(2024. 8. 30.)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경제환경국 민생경제과 | 조회수 : 2,247회
「대구광역시 동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8. 30. ~ 9. 19.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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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