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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규정」제정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610호(2024. 8. 3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351회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8. 30. ~ 2024. 9. 19.(20일간)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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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